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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에서 연구하면 전담부서 근무자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요원은 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없다.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할 때 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요원은 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없다. 전담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 부서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의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해당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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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59 (2003.10.24 회신), "다른 기업에서 연구하면 전담부서 근무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58)
- 원 제목
-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