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민영주택도 국민주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98회신일 2003.09.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영주택도 국민주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4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며 민영주택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국민주택의 규모와 민영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며 민영주택도 포함한다. 국민주택의 의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이하 이 條에서 "事業主"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이하 이 條에서 "無住宅勤勞者"라 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하 이 條에서 "住宅補助金"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해당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민영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는 것으로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민영주택을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적용 시 국민주택의 규모와 민영주택 포함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는 것으로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민영주택을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98 (2003.09.24 회신), "민영주택도 국민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17)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