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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주체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 정부지원금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 주체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인력양성기관인 지정교육기관과 추진기관 중 어느 입장인지 구분해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질의가 인력양성기관인 지정교육기관의 입장인지 정보통신인력양성 추진기관의 입장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의 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 질의의 쟁점이 인력양성기관인 지정교육기관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인력양성을 위한 추진기관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인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관련사례인 서이46012-12367 (2002. 12.30.)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의 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 질의의 쟁점이 인력양성기관인 지정교육기관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인력양성을 위한 추진기관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인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관련사례인 서이46012-12367 (2002. 12.30.)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2367 교육위탁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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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58 (<time datetime="2003-09-17">2003.09.17</time> 회신), "정부지원금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06)
- 원 제목
- 교육서비스업 영위 법인의 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