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0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공제시한이 지난 세무계산상 결손금도 포함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 익금 처리와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공제시한이 지난 세무계산상 결손금도 포함된다. 이월결손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자산수증이익을 얻었다. 그 자산가액 중 일부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는 같은법기본통칙 18-18…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와 이월결손금의 범위.

회답

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는 같은법기본통칙 18-18…2를 참고한다.

3. “이월결손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으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06 (<time datetime="2003-09-05">2003.09.05</time> 회신),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97)
원 제목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