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부 누락 부동산은 청산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7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 누락 부동산은 청산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누락 자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환가처분일 현재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에서 누락된 부동산을 환가해 추가 분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 자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환가처분일 현재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익금 산입 시기는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청산소득 신고는 법인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84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8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였다. 이후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추가로 분배하였다.

질의요지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누락된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추가로 분배하는 경우 환가처분일의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 후,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추가로 분배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고, 동 자산의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추가 분배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그 자산가액은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고,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78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장부 누락 부동산은 청산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90)
원 제목
청산소득금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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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