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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기구 관리비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동주택 자치기구에 지급하는 관리비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에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에 지출하는 관리비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51 (2000. 2. 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에 지출하는 관리비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법인46012-351(2000. 2. 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51 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한 수증 임야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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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47 (<time datetime="2003-08-01">2003.08.01</time> 회신), "아파트 자치기구 관리비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65)
- 원 제목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