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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충당부채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감가상각비도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용충당부채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감가상각비도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를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의 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에 들 복구비용의 충당부채를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였다. 이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충당부채 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동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충당부채 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관련 감가상각비가 손금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충당부채 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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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25 (2003.07.29 회신), "복구충당부채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57)
- 원 제목
- 복구충당부채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