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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용소프트웨어는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한다.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상용소프트웨어는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분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17 (2003.05.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하는지.
회답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017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는 개발비에 해당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4775 심판결정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3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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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82 (2003.07.23 회신), "상용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46)
- 원 제목
-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