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 귀속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손익 귀속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손익귀속에 관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00 (1998.02. 05.)호 및 서이46012-10336(2002.02.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 귀속 방법.

회답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손익 귀속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00(1998.02.05.) 및 서이46012-10336(2002.02.2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00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 서이46012-10336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지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46 (<time datetime="2003-07-16">2003.07.16</time> 회신),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37)
원 제목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시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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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