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진위원회 소송비용을 조합 손금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0회신일 2004.10.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추진위원회 소송비용을 조합 손금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5

설립 전 1년 이내 사용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조합에 해당하면 조합 손익이 될 수 있다.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의 소송비용 등을 설립 후 조합의 손익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전 1년 이내 사용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조합에 해당하면 조합 손익이 될 수 있다. 수년 전 추진위원회 손익은 포괄승계에도 조합 손익이 아니며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설립되었다. 변호사 소송비용의 발생연도 등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분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조합이 2003. 7. 1. 이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사업년도의 개시일)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호사 소송비용의 발생연도 등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이나,

조합 설립이전의 경우로서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추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에 불구하고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동 추진위원회가 위 수년 전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 ․ 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의제법인 또는 세무서 신청에 의한 승인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법인의 손익으로 합산할 것인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의 소송비용 등 설립 전 손익을 조합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발생연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받아 조합으로 설립된 경우 설립 전 사용 손익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하면 조합의 손익이 됩니다.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이면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에도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의제법인 또는 승인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0 (2004.10.25 회신), "추진위원회 소송비용을 조합 손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75)
원 제목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의 소송비용 손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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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