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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비용은 누구 손익인가?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이고 실질적으로 조합 손익이면 조합 손익으로 볼 수 있다.
재건축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조합 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이고 실질적으로 조합 손익이면 조합 손익으로 볼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사용한 추진위원회 비용은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 손익이며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설립되었다. 조합 설립 이전에 사용한 손익과 수년 전부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귀속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이나, 조합 설립이전의 경우로서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추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에 불구하고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이나,
조합 설립이전의 경우로서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추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에 불구하고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동 추진위원회가 위 수년 전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ㆍ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의제법인 또는 세무서 신청에 의한 승인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법인의 손익으로 합산할 것인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손익과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을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하면 조합의 손익이 됩니다.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더라도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추진위원회에 귀속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의제법인 또는 승인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8서3805 심판결정2009.02.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추진위원회 소송비용을 조합 손금으로 보나?2004.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 (2007.07.05 회신),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비용은 누구 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84)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