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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액 범위는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해당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11299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의 범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1299 (2003.07.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시 같은 조 제2항의 해당 금액에 관해서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1299 (2003.07.10.)호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299 판매기업이 대출받지 않아도 지급액이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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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3 (<time datetime="2004-04-20">2004.04.20</time> 회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액 범위는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14)
- 원 제목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