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입 후 소각한 주식소득은 양도인가 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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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 후 소각한 주식소득은 양도인가 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매입과 소각이라는 형식만으로 소득 구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뒤 해당 주식을 소각한다. 이 과정에서 주주에게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368(2000.11.27.)호 및 서일46011-11730(2003.11.28.)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할 때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368(2000.11.27.)호 및 서일46011-11730(2003.11.28.)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6 (<time datetime="2004-04-16">2004.04.16</time> 회신), "매입 후 소각한 주식소득은 양도인가 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91)
원 제목
의제배당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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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