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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같은 사안에 관해 이미 회신한 기존 문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같은 사안에 관해 이미 회신한 기존 문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판단과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지출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손금산입 여부’ 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사안으로 우리 청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국세청 법인46012-1473(1999.4.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같은 사안으로 우리 청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국세청 법인46012-1473(1999.4.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73 중계무역과 직접수입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 (<time datetime="2005-06-03">2005.06.03</time> 회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72)
원 제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