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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과 사모사채 원천징수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며, 사모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다.
감면사업 관련 채무면제이익의 소득 구분과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관계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며, 사모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다.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34개 · 신설 4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11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項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내국법인(居住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위해 감면사업 소득을 구분경리하며 관련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다. 금융기관은 내국법인 발행 사모사채를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사채는「법인세법시행령」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법인세법」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채무면제이익의 소득 구분과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회답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사채는「법인세법시행령」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법인세법」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5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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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5 (2005.05.31 회신), "채무면제이익과 사모사채 원천징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56)
- 원 제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