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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흡수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 일반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 일반법인에 피흡수합병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協會登錄中小企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株券上場中小企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取消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회등록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이 주권상장 일반법인인 합병법인에 피흡수합병되었다. 피합병법인에는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이 있다.

질의요지

협회등록중소기업(피합병법인)이 주권상장 일반법인(합병법인)에 피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제3항(1999. 8.31. 법률 제5996호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협회등록중소기업(피합병법인)이 주권상장 일반법인(합병법인)에 피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 일반법인에 피흡수합병된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협회등록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이 주권상장 일반법인인 합병법인에 피흡수합병된 경우,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6 (<time datetime="2004-04-08">2004.04.08</time> 회신), "흡수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50)
원 제목
사업손실준비금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