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생산라인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산라인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되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공장의 서로 다른 생산라인에 각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되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제품생산 라인별 상황과 동일 투자자산의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제4조 및 제2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공정 라인별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 A라인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B라인 기계장치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공정 라인별로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라인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공정 라인별로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A라인의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B라인의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규정에 대한 우리 센터의 기존 질의 회신 서일46012- 11737(2003.12. 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제품생산 라인별․동일 투자자산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후,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A라인과 B라인의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일46012-11737(2003.12.1.)호를 참고해야 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품생산 라인별 상황과 동일 투자자산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5 (<time datetime="2004-04-07">2004.04.07</time> 회신), "생산라인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40)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배제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