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로 보전받는 금액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로 보전받는 금액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의 보전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의 보전을 받는 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의 보전을 받는 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지분 양도소득과 별도 보전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의 보전을 받는 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2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0 (2004.04.01 회신),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05)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