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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회사의 개발사업도 공제되나요?
법정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되지만 복수 프로젝트 수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되지만 복수 프로젝트 수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출자 자본의 성격과 특정 특수관계는 요건이 아니며 금융업 여부는 법률검토 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6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업종별 배수)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금융업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배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 토지에서 주택과 단지 내 상가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한다. 발기인 중 금융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며, 복수의 프로젝트 수행도 예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내 상가건설 포함)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투자금융회사에 출자된 자본의 성격(우선주 여부 및 외국자본)은 동 규정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 중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을 출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 해당여부는 현재 법률검토 중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질의4와 관련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법인세법」제52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와 출자 자본의 성격.
2.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특수관계가 적용요건인지 여부.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복수의 프로젝트 수행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 토지를 이용하여 주택건설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 자본의 성격은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은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금융업” 해당 여부는 현재 법률검토 중이며 검토 완료 후 회신할 예정입니다.
4. 복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법인세법」제52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6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6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0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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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7 (<time datetime="2005-05-12">2005.05.12</time> 회신), "프로젝트금융회사의 개발사업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02)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