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50만원 미만 관람권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2회신일 2004.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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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0만원 미만 관람권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31

접대상대방별 제공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지출증빙의 기록·보관 대상이 아니다.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공연·경기 관람권이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인지 묻는다. 접대상대방별 제공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지출증빙의 기록·보관 대상이 아니다. 연극·오페라 등 공연 관람권이나 스포츠경기 관람권을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극·오페라 등 공연 관람권이나 스포츠경기 관람권을 구입해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다. 관람권 제공가액은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 제공가액이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연극․오페라 등 공연 관람권이나 스포츠경기 관람권 등을 구입하여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관람권 제공가액이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및 국세청고시 제2004-1호(2004. 1.5)에 의한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공연 또는 스포츠경기 관람권이 업무관련성 지출증빙의 기록·보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람권 제공가액이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에 미달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및 국세청고시 제2004-1호(2004. 1.5)에 따른 지출증빙의 기록·보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2 (2004.03.31 회신), "50만원 미만 관람권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99)
원 제목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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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