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본적 지출 자산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1회신일 2004.03.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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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본적 지출 자산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31

해당 자산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적용할 때 기존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시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에 기존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에 기존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이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에 기존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1 (2004.03.31 회신), "자본적 지출 자산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97)
원 제목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시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