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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한이 휴무토요일이면 언제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본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이 금융기관 휴무토요일인 경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본다.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이 되는 날이 휴무토요일인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이 되는 날이다. 그날이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인『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인 경우의 처리.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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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7 (<time datetime="2004-03-29">2004.03.29</time> 회신), "상환기한이 휴무토요일이면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72)
- 원 제목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