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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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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 1. 1. 이후 발생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되므로 2002. 1. 1. 이후 발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 또는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됩니다. 따라서 2002. 1. 1. 이후 발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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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4 (2004.03.29 회신),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70)
- 원 제목
-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