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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소득 해당 여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523(2003.03.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523(2003.03.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523 기술개발 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340 심판결정2018.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593 심판결정2015.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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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5 (2004.03.26 회신),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55)
- 원 제목
- 감면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