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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컴퓨터도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8회신일 2005.04.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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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무용 컴퓨터도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4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 컴퓨터 구입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사무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구입비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 컴퓨터 구입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용 컴퓨터의 주변기기와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반 사무 업무 직원의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을 위해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 또는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했다.

질의요지

일반 사무직원의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일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문서 편집용(워드)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나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 사무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일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문서 편집용(워드)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나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727 심판결정
    2024.11.1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8 (2005.04.14 회신), "사무용 컴퓨터도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18)
원 제목
사무용 컴퓨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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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