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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컴퓨터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무용 컴퓨터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 컴퓨터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사무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구입비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 컴퓨터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용 컴퓨터의 주변기기와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반 사무 업무 직원의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을 위해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구입했다.

질의요지

일반 사무직원의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일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문서 편집용(워드)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나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 사무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일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문서 편집용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 또는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6 (<time datetime="2005-04-14">2005.04.14</time> 회신), "사무용 컴퓨터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16)
원 제목
사무용 컴퓨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