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급기한이 공휴일이면 익일 지급도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기한이 공휴일이면 익일 지급도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휴일의 다음 날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매대금 지급기한인 작성일부터 60일째가 공휴일일 때 익일 지급도 세액공제되는지 물었다. 공휴일의 다음 날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판매기업에 대한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기한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다. 해당 지급기한이 공휴일이어서 구매대금을 그 다음 날 지급했다.

질의요지

구매대금의 지급 기한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 기한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기한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2호 적용 시 해당 지급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2 (<time datetime="2005-04-11">2005.04.11</time> 회신), "지급기한이 공휴일이면 익일 지급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04)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