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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 아파트도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회신일 2005.04.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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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1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해 실제 현장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면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종업원 기숙사용으로 구입한 아파트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해 실제 현장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면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종업원용 기숙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한다. 해당 아파트를 실제 현장 근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기숙사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실제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실제 현장 근로자들에게 숙식 제공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종업원용 기숙사’로 보아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구입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실제 현장 근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종업원용 기숙사’로 보아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 (2005.04.11 회신), "기숙사용 아파트도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94)
원 제목
종업원용 기숙사로 구입한 아파트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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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