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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실적 없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사업연도로 한다.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를 물었다.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사업연도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설립등기를 했으나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087, 2000.05.03., 법인22601-1399, 1989.04.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의 최초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087, 2000.05.03., 법인22601-1399, 1989.04.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99 임직원이 받은 경조금은 과세소득인가?
- 법인46012-1087 고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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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5 (<time datetime="2004-03-22">2004.03.22</time> 회신), "설립 후 실적 없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87)
- 원 제목
-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