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물 없는 가공매입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6회신일 2005.04.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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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04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실물거래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대상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함

본문(원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

회답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귀속자별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6 (2005.04.04 회신), "실물 없는 가공매입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70)
원 제목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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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