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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분야의 추가 ERP 투자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ERP 투자를 완료했다면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포함된다.
일반관리 분야 ERP 투자 후 생산관리 분야를 추가 구축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 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ERP 투자를 완료했다면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포함된다. 종전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공급망·고객관계관리를 포함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3. 삭제<2000.12.29>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인사와 회계 등 일반관리 분야에 먼저 ERP 투자를 했다. 이후 ERP 투자가 없던 생산관리 분야의 종전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새 프로그램 언어로 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새 시스템에는 공급망 관리와 고객관계관리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ERP 투자가 되지 않은 생산관리 등 분야에 대하여 ERP의 투자를 완료한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이하 ‘ERP’라 함)” 중 인사, 회계 등 일반관리분야에 대하여 투자한 법인이
ERP 투자가 되지 않은 생산관리 등 분야에 대하여 종전 프로그램 등을 폐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공급망 관리 및 고객관계관리를 포함한 생산관리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ERP의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사·회계 등 일반관리 분야에 투자한 법인이 생산관리 분야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ERP 투자를 완료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중 인사, 회계 등 일반관리 분야에 투자한 법인이 ERP 투자가 되지 않은 생산관리 등 분야의 종전 프로그램 등을 폐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공급망 관리 및 고객관계관리를 포함한 생산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ERP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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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5 (2005.02.23 회신), "생산관리 분야의 추가 ERP 투자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97)
- 원 제목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