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상채권담보대출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6회신일 2005.0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상채권담보대출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22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의 거래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금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의 거래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판매기업의 담보대출과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 구조를 갖추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대출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해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다. 구매기업은 구매대금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한다.

질의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의 범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 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써,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 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써,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는 당해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0639 심판결정
    2014.09.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6 (2005.02.22 회신), "외상채권담보대출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92)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