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제된 연체이자도 채무면제익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2회신일 2004.03.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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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2

면제되는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

정리계획인가로 면제받은 채무에 포함된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면제되는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금융기관에서 면제받은 채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 면제받은 채무액에는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액에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는 경우 동 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액에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는 경우 그 면제되는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면제받은 채무액에 포함된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가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액에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는 경우, 면제되는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2 (2004.03.02 회신), "면제된 연체이자도 채무면제익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90)
원 제목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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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