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사업장의 수도권 내 이전은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회신일 2004.02.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사업장의 수도권 내 이전은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26

원문 회답은 관련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사업장을 동일성을 유지해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대상은 2001.12.29.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이전 설치된 사업장을 2001년도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1989.12.31. 이전 설치된 사업장을 2001년도에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001.12.29. 개정 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1.12.29.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조예46019-212 (2001. 12.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도권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1.12.29.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여부는 재정경제부 조예46019-212(2001. 12.17.)호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예46019-21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 (2004.02.26 회신), "기존 사업장의 수도권 내 이전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82)
원 제목
수도권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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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