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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구매전용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구매전용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사용 목적·지급기한·상환청구권 요건을 갖추면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한다.

주류구매전용카드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 목적·지급기한·상환청구권 요건을 갖추면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한다. 질의의 카드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구매기업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주류구매대금 지급 전용 직불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카드는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고 계약된 주류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에만 사용된다.

질의요지

“주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주류구매기업이 주류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주류구매기업 ․ 주류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그 주류판매기업에 대한 주류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 받은 것으로서,

동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주류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카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지.

회답

주류구매기업이 주류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주류구매기업 ․ 주류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그 주류판매기업에 대한 주류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 받은 것으로서,

동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주류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카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3 (<time datetime="2004-11-30">2004.11.30</time> 회신), "주류구매전용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40)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