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이전 공장별 감면소득과 감면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감면을 받는 공장들의 결손은 통산하고 제품별 제조 개시 시점부터 감면한다.
이전한 공장들의 감면대상소득, 감면시기와 공통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같은 감면을 받는 공장들의 결손은 통산하고 제품별 제조 개시 시점부터 감면한다. 이전 전에 발생한 공통비용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후 생산제품은 동일하고 A공장과 B공장에 같은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방법, 개시시기, 구분경리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중 ○○공장으로 이전하여, 이전 후 생산되는 제품이 동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동일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 ○○공장(A, B공장)의 감면대상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결손은 통산하는 것이며,
제품의 제조시점이 각각 다른 A, B공장의 감면시기는 제품별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감면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장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발생한 공통비용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 후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A공장과 B공장의 감면대상소득, 감면시기 및 이전 전 공통비용의 처리방법.
회답
1. A공장과 B공장의 감면대상소득을 결정할 때 결손은 통산합니다.
2. 제품의 제조시점이 서로 다른 A공장과 B공장의 감면시기는 제품별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입니다.
3. 이전 전에 발생한 공통비용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0 (<time datetime="2004-11-29">2004.11.29</time> 회신), "이전 공장별 감면소득과 감면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29)
- 원 제목
-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