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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 포기도 학교 시설비 기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1회신일 2004.11.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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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9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도 사립학교 시설비에 포함될 수 있다.

사립대학교 교사신축공사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시설비 기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도 사립학교 시설비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시설비 기부 여부는 승인 내역과 출연명세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립대학교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했으나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하였다. 해당 출연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사립대학교 시설비에 대한 기부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의 시설비에는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립대학교의 시설비 ․ 교육비 ․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 사립학교의 시설비에는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사립대학교의 시설비에 기부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기부금 출연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 내역, 출연자 등의 출연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대학교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한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경우 사립학교 시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립대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 사립학교의 시설비에는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사립대학교의 시설비에 기부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기부금 출연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 내역, 출연자 등의 출연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1 (2004.11.29 회신), "공사미수금 포기도 학교 시설비 기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24)
원 제목
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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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