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사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5회신일 2004.1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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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사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5

시공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해당 공사원가에 포함된다.

주택건설 법인이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공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해당 공사원가에 포함된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기타 공사경비 등 공사원가 구성요소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당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당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와 관련하여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총공사비”는 공사원가의 구성요소인 재료비, 노무비 및 기타 공사경비를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해당 공사원가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5 (2004.11.25 회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사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10)
원 제목
공사관련 공과금의 공사원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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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