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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법인이 산 기숙사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권 외 파견 종업원을 위해 2004년에 구입한 주택건물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이다.
금융업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용으로 산 주택건물이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 외 파견 종업원을 위해 2004년에 구입한 주택건물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이다. 종업원 복지향상을 위한 기숙사 용도의 구입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 파견된 종업원의 복지향상을 추진했다. 법인은 2004년도에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주택건물을 구입했다.
질의요지
금융업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 용도 목적으로 주택건물을 구입한 경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 파견된 종업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04년도에 종업원 기숙사 용도 목적으로 주택건물을 구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2004. 6. 5. 대통령령 제18408호)의 규정에 의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 파견된 종업원의 기숙사 용도로 주택건물을 구입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
회답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 파견된 종업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04년도에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주택건물을 구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2004. 6. 5. 대통령령 제18408호)의 규정에 의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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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 (2005.02.01 회신), "금융업 법인이 산 기숙사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24)
- 원 제목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