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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임원의 사택임차료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기간의 미회수 임차료 기간경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퇴직 임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퇴직 임원이 계속 거주한 사택의 잔여 임차료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잔여기간의 미회수 임차료 기간경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퇴직 임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임원이 퇴직 후에도 잔여임차기간 동안 계속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선급임차료를 지급한 사택을 임원에게 제공했다. 해당 임원이 퇴직한 뒤에도 잔여임차기간 동안 사택에 계속 거주했다.
질의요지
퇴직 임원에 제공된 사택임차료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퇴직임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에 대해 동 임원이 퇴직하여 잔여임차기간동안에도 계속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잔여기간의 미회수 임차료 기간경과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퇴직임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 임원이 잔여임차기간 동안 계속 거주한 사택의 미회수 임차료를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회답
법인이 선급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에 대해 동 임원이 퇴직하여 잔여임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미회수 임차료 기간경과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퇴직임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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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4 (<time datetime="2004-10-29">2004.10.29</time> 회신), "퇴직 임원의 사택임차료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88)
- 원 제목
- 퇴직 임원에 제공된 사택임차료의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