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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로 못 쓰는 구매전용카드는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정의에 부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정의에 부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과 상환청구권 제한 등 구매전용카드의 약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정의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 받은 것으로서, 동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정의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매전용카드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이 구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받은 것을 말함.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되어야 함.
질의의 카드가 해당 정의에 부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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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3 (<time datetime="2004-09-13">2004.09.13</time> 회신),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구매전용카드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68)
- 원 제목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