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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법인의 상표디자인 위탁비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사를 상징하는 상표권 출원 관련 상표디자인 위탁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업 법인이 상표디자인 개발업체에 지급한 위탁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사를 상징하는 상표권 출원 관련 상표디자인 위탁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는 직접 개발비와 위탁개발비가 포함되지만 해당 금융업 사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자사를 상징하는 상표권을 출원했다. 상표디자인 개발업체에 개발을 위탁하고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금융업 법인이 자사를 상징하는 상표권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디자인 개발업체에 위탁하여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구분
1. 기술개발 란 사목에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자사를 상징하는 상표권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디자인 개발업체에 위탁하여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 법인이 자사를 상징하는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 상표디자인 개발업체에 위탁하여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이 포함되나, 제시된 금융업 법인의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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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 (2005.01.27 회신), "금융업 법인의 상표디자인 위탁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67)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