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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파렛트도 임시설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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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에 맞지 않는 주문제작 파렛트와 정합성이 입증되지 않은 파렛트 트럭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문제작 파렛트와 파렛트 트럭이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주문제작 파렛트와 정합성이 입증되지 않은 파렛트 트럭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파렛트는 한국산업규격의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여야 하고 트럭은 그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규격의 파렛트가 아닌 주문제작 파렛트와 파렛트 트럭을 구입하였다. 파렛트 트럭과 규정상 파렛트의 정합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일관수송용 평파렛트가 아닌 주문제작에 의하여 구입한 파렛트는 임시설비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5, 구분 9호의 파렛트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규격의 파렛트가 아닌 주문제작에 의하여 구입한 파렛트는 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파렛트 트럭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합성이 입증되지 않는 파렛트 트럭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문제작으로 구입한 파렛트와 파렛트 트럭이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5 구분 9호의 파렛트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에 한합니다.
해당 규격의 파렛트가 아닌 주문제작 파렛트는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렛트 트럭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정합성이 입증되지 않는 파렛트 트럭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2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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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 (2005.01.27 회신), "주문제작 파렛트도 임시설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53)
- 원 제목
- 임시설비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