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락자산의 명도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자산의 명도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유사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이 경락자산 취득 과정에서 지급한 명도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유사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명도비용은 종전 임차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임차자에게 명도비용을 합의에 따라 지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임차자에 대하여 명도비용을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부동산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임차자에 대하여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유사 회신 사례인 우리 청의 법인46012-380(2000. 2.10.)과 소득46011-240(2000. 2.17.)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임차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유사 회신 사례인 법인46012-380(2000. 2.10.)과 소득46011-240(2000. 2.1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80 경락 후 임차인에게 준 합의금은 취득가액인가?
  • 소득46011-240 건물명도 합의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0 (<time datetime="2004-09-06">2004.09.06</time> 회신), "경락자산의 명도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39)
원 제목
경락받은 자산의 명도비용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