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변동명세서 오기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변동명세서 오기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일부 기재 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법인46012-3387, 1998.11. 7.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387, 1998.11. 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387, 1998.11. 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387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6 (<time datetime="2004-09-06">2004.09.06</time> 회신), "주식변동명세서 오기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36)
원 제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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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