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회사 공동광고비 분담용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9회신일 2004.09.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회사 공동광고비 분담용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6

보험업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다.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에 쓰는 매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보험업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다. 책임준비금상당액은 해당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상당액을 동 매출액에서 차감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업 영위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상당액을 동 매출액에서 차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에 적용할 매출액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보험업 영위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책임준비금상당액은 해당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9 (2004.09.06 회신), "보험회사 공동광고비 분담용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31)
원 제목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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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