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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작성 대행한 추심의뢰서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은행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로 인정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이 작성 대행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은행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로 인정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의 이용금액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은행이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을 단순 대행함으로써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로 인정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 시 세액공제 대상인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과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추심의뢰서의 작성을 단순 대행함으로써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은행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작성을 단순 대행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세액공제 대상인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은 판매기업이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조건과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함.
은행이 판매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심의뢰서 작성을 단순 대행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함.
다만,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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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9 (2004.09.02 회신), "은행이 작성 대행한 추심의뢰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27)
- 원 제목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