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 자산의 자본적지출도 함께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회신일 2005.01.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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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5

자본적지출액은 특례 자산의 상각범위액에 포함해 해당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특례 적용 자산의 자본적지출과 투자 완료 시점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특례 자산의 상각범위액에 포함해 해당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2004. 6.30. 이전 시작한 투자를 중단 없이 계속해 이후 완료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 중인 자산에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했다. 또 2004. 6.30. 이전 시작한 투자를 중단 없이 계속해 2004. 7. 1. 이후 완료한 자산이 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중인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의 상각범위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중인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자본적지출액은 감가상각특례 적용자산의 상각범위액에 포함하여 동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2004.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하여 중단 없이 투자를 계속하여 2004. 7. 1. 이후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중인 자산에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의 처리.

2. 2004. 6.30. 이전 개시해 2004. 7. 1. 이후 완료된 투자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중인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자본적지출액은 감가상각특례 적용자산의 상각범위액에 포함하여 동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 2004.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하여 중단 없이 투자를 계속하여 2004. 7. 1. 이후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 (2005.01.25 회신), "특례 자산의 자본적지출도 함께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84)
원 제목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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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