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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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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고자산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춰 처리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춰 처리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폐기물은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 대상 재고자산의 상품가치·시장교환성 유무와 A/S용도 재활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은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시장교환성 유무 및 A/S용도로의 재활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 폐기손실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재고자산의 상품가치·시장교환성 유무 및 A/S용도로의 재활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면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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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3 (<time datetime="2004-07-30">2004.07.30</time> 회신),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47)
원 제목
재고자산 폐기손실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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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