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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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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법인이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떤 가액을 쓰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가액.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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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 (<time datetime="2005-01-25">2005.01.25</time> 회신), "법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42)
- 원 제목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